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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서울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적 지원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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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더 취약한 경계선지능 학생들...법적 보호장치 부족으로 사각지대”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예정…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오금란 의원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오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없음’ 결정을 받았고,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반면 B중학생의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사례회의 이후 2년간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었다”며, 조기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조기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규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올해 1월 제정(2026년 3월 시행)되었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가 이 법에 처음 규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조력자의 조기개입을 통한 맞춤형 통합지원

-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 심리상담, 욕구파악, 일상회복 등 도울 수 있는 전문 조력자 양성




끝으로 오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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