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 추진…6월 1일부터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 주민 통행료 1000원
“중구 주민 혼잡통행료 감경 통한 통행 불편 해소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하여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2025.1.23~2.12) 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