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통한 첫 사례
강원 철원과 화천의 1290만 9002㎡ 부지에 대한 군사 규제가 완화된다. 축구장 1800개가 넘는 면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을 통한 첫 군사 규제 완화 사례다.강원도와 철원군, 화천군은 철원 신벌지구와 화천 안동철교 일대 민간통제선이 1.6~3.5㎞ 북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민통선이 북상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신벌지구 239만 5500㎡, 안동철교 인근 1003만 8216㎡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되고, 출입도 자유로워진다. 철원 고석정관광지 44만 227㎡와 먹거리센터 부지 3만 5059㎡는 건축행위와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