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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웰다잉·호스피스 제도 정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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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0일, 성남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호스피스 및 웰다잉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 호스피스,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과거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의 의견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예산적 지원과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이 4월 10일, 사단법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호스피스 및 웰다잉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순주 호스피스코리아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복희 상임이사는 “웰다잉에서 호스피스까지를 복지 영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건의료가 중심이 되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어 “호스피스를 단순한 의료 서비스로만 봐서는 안 되며, 정서적 지원부터 법률적 상담까지 포괄하는 현실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성란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작업과 함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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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