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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20년 이상 지난 단독·공동주택 대상 지원


서울 양천구 제공


“집 고치고 환경도 지켜요.”

서울 양천구는 오래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내·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교체 ▲고효율 LED 조명 교체 ▲기타 부대공사 등을 지원한다. 단, 에너지 효율 개선과 무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건물당 최대 1000만 원까지다. 특히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공사비의 25%, 최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항공기 소음 영향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 관련 조례(‘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3년간 사업 추진 결과 총 141개 주택에 5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절감 등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만큼,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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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