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민석 서울시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청년·신혼부부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이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년 3055건, 2023년 641건, 2024년 153건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급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완화 대상 범위를 기존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됐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60㎡에서 85㎡로 완화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해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