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을 포함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