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5년 2분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25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연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제외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