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피해 학생 요청 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추진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이 피해 대상이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약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동·성착취 사범 포함 222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755건에 달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학교 딥페이크 신고 건수는 83건, 피해학생은 147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가장 많은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맞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확히 포함하고 교육감이 피해 학생의 요청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