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규남 서울시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장애예술인 단체에 문화시설 대관 가산점 및 대관료 50% 감면 근거 마련
“문화 예술의 기회,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

발언하는 김규남 의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에도 동일한 감면·우선 대관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 창작보다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며, 공연 기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대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김 의원은 “예술은 표현의 자유이자 삶의 자존감이며, 장애예술인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은 공적 제도를 통해 해소되고,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예술인 단체들이 서울시 문화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및 서울시 문화시설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