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포스터)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다. 또한 부부 모두 구에 전입 신고를 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연 소득은 1억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청년 역시 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가능하다. 연 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지원 서류를 준비한 후 구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증빙서류 검증과 자격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대상자와 자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년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에, 이미 선정된 가구도 매년 선정돼야만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초과 접수된다면 가점 배점표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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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서초구 제공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