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비용 부담… 견주들 참여 저조
작년 2000여마리 중 350마리 신청
핏불테리어 등 5종 12개 항목 분석
10월 26일까지 허가 받아야 사육
견주들의 참여 저조로 1년간 유예했던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경남도와 광주시는 지난달과 지난 2월부터 맹견기질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맹견기질평가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맹견 평가 방법이다. 개물림사고예방을 위해 맹견을 키우거나 키우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4월 27일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다.
허가대상 맹견은 동물보호법이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라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맹견기질평가위원회는 수의사, 훈련사 등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맹견이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지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 12개 항목을 분석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사육을 허가한다.
그런데 정부는 신청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25일 갑자기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하고 시행을 늦췄다. 맹견주들의 사육허가 신청률이 너무 저조해서다. 허가대상 2000여마리 중 350마리만 신청했다. 따라서 맹견주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기질평가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신청 마감 당시 맹견주에게 ‘맹견기질평가에서 3번 탈락하면 안락사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기질 평가 비용은 여전히 맹견주들의 기피 요인이다. 총평가비용 47만 5000원 중 공격성 평가 비용 25만원은 자부담이다. 탈락 시 재평가에도 25만원씩 내야 한다. 여기에 100만원을 호가하는 중성화 수술도 미리 해야 한다.
성기창 대구보건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맹견주들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모른 채 계도기간만 둘 경우 10월에도 맹견주들의 신청기피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구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