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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부교육장 제도 도입 제안...경기형 교육자치의 핵심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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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이 6월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수)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교육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교육행정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1인이 행정과 교육업무를 동시에 총괄하는 구조로, 다양한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을 이끌기에는 기능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현행 교육지원청 구조가 자치단체와의 협력 추진에 있어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직제 보완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부교육장은 자치단체와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 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조율하며, 협업을 주도하는 실질적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2024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최초로 공식 제안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교육지원청 조직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부교육장 제도는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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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