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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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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경기도 거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이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 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금은 오는 11월 지급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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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