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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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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의 지속, 축산물 소비 증가, 비대면 유통 확산 등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명은 기존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축산물 안전 조례’로 변경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관리 수준을 넘어 예방 중심의 종합 정책 추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축산물 안전관리의 방향성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행정 조건의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김성남 의원은 “축산물은 도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관리의 엄격성과 대응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축산물 유통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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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