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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경기도의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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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월)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교육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자원봉사센터는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지원, ▲교육공헌 활동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제공, ▲학교·지역사회와 교육자원봉사자와의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센터장과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도 가능하다.

안명규 의원은 “교육자원봉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봉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교육자원봉사자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하며 교육역량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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