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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경기도의원, 도의회 지역상담소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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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방식이 변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운영시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상담소가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 31개 지역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다름에도 동일한 운영시간을 적용하면서, 상담소 이용률이 낮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시⋅군 지역상담소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로 상담소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주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은행들이 고객 수요에 맞춰 탄력점포를 운영하듯, 지역상담소도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에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상담소가 보다 친숙하고 효율적인 도민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상담소가 단순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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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