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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어민(어선원) 삶의 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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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어민(어선원)에 대한 건강·복지·안전 등 규정


서석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포항)이 ‘경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험한 조업 환경에서 고된 작업으로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노출된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민(어선원)의 건강·복지·안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민(어선원)에 관해 규정하고, 시군 및 해양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했다.

경북은 2023년 197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선과 어업인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어선원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은 “어민들은 육체적으로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장기간 바다에 나가 있어 제때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면서 “어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종사자의 이탈을 막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어민들의 삶과 어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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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