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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강화’ 양천구, 옥외시설물 보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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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물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한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개선을 돕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구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담장이나 옹벽, 석축 등 옥외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안전조치에 필요한 보수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주택이다. 단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등)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신청은 오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양천구청 6층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현장조사평가단의 실사를 거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결정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은 그간 방치되기 쉬웠던 위험 요소를 공공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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