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감경 1년→3년 확대
베란다 샷시·주차장 캐노피 대상
자치구와 협력 상담센터도 운영
서울시는 6일 위반건축물 지원 브리핑에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의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한 뒤 나온 조치다.
올해 상반기 시가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 내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 7000건(5만 동) 정도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규모가 작은 0㎡ 이상 10㎡ 미만인 위반 사례만 46%에 달한다. 주택에 설치된 계단식 베란다 샷시(창틀),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소규모 위반’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일상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자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하면 위반 건축물로 적발됐다. 또 앞서 살던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례가 해결될 때까지 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제도로, 0㎡ 이상 10㎡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약 5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 즉각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등과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