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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제재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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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감경 1년→3년 확대
베란다 샷시·주차장 캐노피 대상
자치구와 협력 상담센터도 운영

서울시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6일 위반건축물 지원 브리핑에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의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한 뒤 나온 조치다.

올해 상반기 시가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 내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 7000건(5만 동) 정도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규모가 작은 0㎡ 이상 10㎡ 미만인 위반 사례만 46%에 달한다. 주택에 설치된 계단식 베란다 샷시(창틀),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소규모 위반’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일상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자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하면 위반 건축물로 적발됐다. 또 앞서 살던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례가 해결될 때까지 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제도로, 0㎡ 이상 10㎡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약 5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 즉각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등과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2025-08-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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