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지역 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법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축물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합법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다.
구는 양성화를 희망하는 주민을 위해 구청 8층에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이곳에선 양성화 가능 여부와 행정 절차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양성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포스터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위반건축물 소유자 3072명에게 양성화 제도를 알리는 개별 우편도 보낸다. 다만 일조권 저촉과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의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없기에 이같은 사실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