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서울시 승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밤에 더 걷고 싶은 강남 ‘빛의 거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도 무인계산대 이용 척척… 디지털 약자 보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쪽방촌 금손들과 ‘온기’ 나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백순창 경북도의원, 헌혈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실질적 헌혈 지원·예우 근거 마련,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구미)은 지난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헌혈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과 경북권의 인구 대비 헌혈 실적이 매년 전국 평균 이하로 저조함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중심으로 규정된 기존 조례를 보완해 헌혈 인식 개선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헌혈 정책 개발 책무 규정 ▲헌혈 권장 지원사업 신설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보완 ▲헌혈장소 설치 지원 근거 보완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 신설 ▲헌혈 관련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헌혈 참여 도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 차원의 헌혈 장려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헌혈은 가장 값진 나눔이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헌혈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새달 4일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