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7억 건 개인정보, 부서별 ‘분임 책임자’ 지정으로 촘촘하게 관리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는 물론,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