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운영규정’ 개정 입법예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도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괴롭히지 않게”
현재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관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인정된다. 감사원 감사에선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감사원에 적극행정을 했으니 감사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하는 정도만 가능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사후 감사나 징계,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사처가 지난해 국가공무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중복 응답)에 따르면 2명 중 1명(51.5%)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소송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감사, 징계 면책 활성화’(38.5%), ‘파격적 보상’(31.1%) 등을 원했다.
●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현장에 적용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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