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시설 주민참여 강화·사용료 현실화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재생시설 운영과 관련해 주민참여 제도 강화와 이용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현행화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주민협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체육시설 이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재생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