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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70%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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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중인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대상자와 시설급여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문제도 지적했다.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어르신 돌봄의 신뢰뿐 아니라 경기도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 ▲종사자 대상 표준 매뉴얼 보급과 정기적·체계적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라며 “시설급여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경기도가 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때 경기도 노인복지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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