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통해, 지역 특성과 피드백 담아 시민이 체감하는 서울형 환경교육 실현
지난 5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에 지역 특성과 평가 결과가 반영됨으로써, 내실 있는 ‘서울형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평가 결과를 계획에 환류하여 시행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서울시의 환경교육계획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계획에는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자료 개발·보급, 민간 활동 활성화, 이행평가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 및 ‘이행평가 결과의 환류’가 포함되지 않아 맞춤성·실효성·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