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경혜 경기도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으로 청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경혜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희 인사청문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인사청문의 실시와 결과 보고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조례의 근거 없이 임용되지 않은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경혜 의원은 “임용 후보자가 원활한 청문 준비를 위해 기관의 업무 전반과 핵심 현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도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