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심리 상담 분야 세분화·고용 촉진 위한 우선구매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6000여 명(전국의 20%)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소득(2404만원)이 서울시민(7369만원)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57.2%), 자살 생각 경험률(10.6%) 모두 일반 시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 세분화 ▲직업훈련·취업알선·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으로 고용 지원 내용 구체화 ▲북한이탈주민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생산품을 서울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가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북한이탈청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경제적 자립이었고,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