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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서울시의원, 전동킥보드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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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발생해도 실비보험·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심각한 현실”
“업체별 보험 가입 현황 전수조사 및 보완책 마련 필요”


지난 8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교통실장에게 질의하는 윤기섭 의원(왼쪽)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8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전동킥보드 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장비 미착용, 미성년자 동승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라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실비보험, 의료보험, 후유장애 보상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대인은 최대 4000만원, 대물은 1000만원, 일부 업체는 대인 2억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인 치료비 보장은 업체마다 달라 일부는 200만원 한도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18주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어도 개인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동력장치가 있어 자전거와 달리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 교통실장은 “2020년 관련 업계와 보험 가입 MOU를 체결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올해 4~6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시작됐으나 업체별 보장 범위가 달라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관련 업체들을 증인으로 요청해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 전 업체 보험 내역 전수조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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