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 39세 청년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안승순 기자
2025-09-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