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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집행정지신청 첫 심리
인용 시 절차 중단… 표류 불가피

‘전북 50년 숙원’ 1심서 제동 걸려
국토부, 보완책·공익성 소명 계획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로 기본계획이 취소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갈림길에 들어섰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1심 승소 직후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오는 22일 오후 4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다음달 예정된 정부의 새만금공항 건설 공사 강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맞서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 내세웠다. 국토부는 법원이 제기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전북도 역시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국토부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집행정지로 행정절차를 막지 않아도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적 손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련 배경은 환경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입장이 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에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법원이 지적한 환경영향평가를 보완, 제출하면 심리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지만 기후부는 집행정지신청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기후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도록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를 요청했다.

법원이 환경단체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될 경우 모든 절차가 중단된다. 항소심에서도 국토부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워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5-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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