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라면 ‘불금 문화피서’ 못 참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중구 투어패스’ 더 알차졌다…취향따라 즐기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서울 자치구 유일 ‘인구의 날’ 대통령 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8년만의 공휴일’…광화문스퀘어 제헌절 특별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나선 영등포구…‘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상인과 기업 등이다.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한다. 이미 낸 임대료를 환급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한다.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재개발·재건축, 30년 도시 전문가가 이끈다

원스톱 신속관리추진단 운영 행당8구역 정비계획 본격화

서대문 ‘신촌·이대상권 부활’ 올인 [현장 행정]

박운기 청장, 핀란드에 협조 요청

관악구, ‘민선 9기’ 6대 전략 58개 정책과제

민선 9기 정책기획단 해단식 소요 재원 1조 4857억 추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