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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최초 ‘지역통합관리 조례’ 제정…타운매니지먼트 법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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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해 지역 통합 관리 체계화 추진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난 6월에 열린 성수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수동은 연 2620만명이 찾는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성장하면서 무신사, SM, 아이아이컴바인드, 크래프톤 등 대형 기업이 잇따라 들어섰고, 이에 따라 문화·경제·환경·안전 등 다양한 지역 현안과 새로운 행정수요가 동시에 증가해왔다. 성동구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민·관이 협력해 지역 문제를 관리하는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했고, 이번 조례는 이러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지역통합관리’를 지역 주체가 미래상을 세우고 공공공간을 활용·정비·활성화하는 자주적 도시관리 방식으로 정의했다. 특히 주민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관리협의체’가 실행구역을 설정하고 사업 계획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간 주도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은 공공청사·공개공지 등 공공공간 사용을 허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동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관리협의체 구성과 구역별 사업 시행,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타운매니지먼트는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지역통합관리 체계”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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