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준공…소규모 재개발로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대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집 같은 방, 꿈만 같다”…성북구·한국해비타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갱신거절 통지’ 안내한다…“임차인 권리 보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갱신거절 통지 안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 관계자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권리를 안내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구로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갱신거절 통지를 제때 하지 않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공동임대인일 경우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자나 위임받지 않은 대리인에게 통지한 경우는 효력이 없다.

통지 방식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공시송달 등이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회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통지 기한을 넘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임대인과 작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구청, 동주민센터, 관내 대학, 기업 등에 배포하고 있다.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보증제도 신뢰성 제고와 주거 안전망 구축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갱신거절 통지를 놓쳐 보증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다시 문 연, 반포초 가는 길…위험하지 않도록 살핀

9월 재개교 앞두고 통학로 점검 전성수 청장 “학부모 안심하도록”

영등포, 청년 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1인 월 234만원 ‘일경험 시범사업’

동작, 버스킹·퍼레이드로 골목상권 살린다

새달 3곳서 ‘상권이음 페스타’ 개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