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갱신거절 통지를 제때 하지 않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공동임대인일 경우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자나 위임받지 않은 대리인에게 통지한 경우는 효력이 없다.
통지 방식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공시송달 등이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회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통지 기한을 넘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임대인과 작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갱신거절 통지를 놓쳐 보증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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