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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경기도의원, 안산 등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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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이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 여름 폭우로 도내 여러 반지하주택·공동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도 반지하주택이 침수돼 일가족이 임대주택으로 피신하는 등 이외에도 올해 7~8월 호우로 소상공인 피해가 1,255건 발행했으며, 재난지원금 98억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는 경기도 차원의 사업은 2023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추진돼 왔으나, 2024년부터는 사업 수요 부족으로 시·군 자체 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은미 의원은 안산 지역의 반지하 규모 대비 지원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안산 내 반지하 가구는 5,679개소며, 이 중 약 10%인 563개소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경기도 침수방지시설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원된 반지하주택은 66개소, 공동주택은 1개소에 그쳤다.

이 의원은 “반지하주택 등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침수 경험이 있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해 지속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했던 주거 공간”이라며 “침수 위험 지역을 시·군의 수요 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관련 사업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은 다행이지만, 재난 분야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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