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 규제 개선 제안 정부 지침 반영
세종시의 ‘농공단지’ 입주 개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규제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25일 열린 행정안전부의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가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106건이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세종은 농공단지의 기업 입주나 공장 증설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규제를 개선했다.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 지침)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 공장 등의 증설이 제한된다.
문제는 전국 농공단지의 약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유치나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공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기업 입주와 증설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지난해 9월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5월 농공단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부처, 주민과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보이지 않는 규제 발굴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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