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실정 맞지 않는 정부 대출한도 축소··· 신혼부부 부담↑
“정부 규제·정책 혼선이 시장 불안 키워··· 서울시 대응 필요”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인 ‘미리내집’과 관련해 “수도권의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여건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규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든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전세금 4억원 미만 주택의 정책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축소되어 신혼부부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미리내집’ 공급 물량 중 4억원 이상 주택이 60% 이상을 차지해 정책대출 적용 가능 대상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대출 한도 축소는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직접적인 장벽”이라며 “‘미리내집’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책대출 범위 확대를 위해 국토부에 수도권 정책대출 대상 주택의 임대보증금 기준 및 대출 한도 상향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서울의 높은 평균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이 ‘미리내집’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진석 주택실장은 “국토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우선매수청구권은 ‘미리내집’의 큰 장점 중 하나인 만큼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가 지자체 재량 사안이라고 한 만큼 서울시 조례를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내년 초 이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계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