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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방만 운영’ 질타 서울시 감사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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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게 규정 위반하며 명예퇴직금 1억원 이상 ‘퍼주기’ 특혜 의혹
건강보험료 예수금 임의 사용 후 환수... 회계 원칙 무시한 ‘주먹구구식’ 운영
인권위 조사 후 뒷북 지침 개정 등 총체적 난국...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추진
“서울연구원의 도덕적 해이, 끝까지 책임 묻고 바로잡을 것”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11월 10일과 1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규정 위반 명예퇴직금 과다 지급 ▲건강보험료 예수금 부당 처리 ▲인권위 조사 후 늑장 복무규정 개정 등 방만 경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공식 의뢰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은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스토킹) 가해 사실이 인정된 직원의 명예퇴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위반해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규정상 명예퇴직 신청 기간이 아님에도 신청을 승인해 줬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자에게 보상적 성격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월봉급액’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당자에게 약 1억 원 이상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했을 때 약 1억 3386만원이어야 할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 넘게 지급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징계는커녕 거액의 위로금을 쥐여준 꼴”이라며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했다.

회계 관리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4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여준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제액을 감면했다가, 경영지원실장의 지시로 6월에 다시 환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의원은 “회계 원칙을 무시한 채 예수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례”라며 단순 주의 처분으로 끝낼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뇌졸중 의심 직원의 병가를 불허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복무지침을 개정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직원의 건강권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우다 인권위 개입 후에야 꼬리를 내린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며 조직 전반의 인권 감수성 부재를 질타했다.

서울시는 이민옥 의원의 감사 청구 요청을 수용해 지난 11월 17일 자로 서울연구원에 대한 감사 의뢰 공문을 감사위원회에 발송했다. 이번 감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적정성, 건강보험 예수금 처리, 복무 지침 변경 건 등 이 의원이 지적한 사안을 포함해 서울연구원 운영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연구원의 인사, 회계, 복무 관리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며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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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