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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지방도에 다른도로 등 시설 연결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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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여부 사전심사제도 도입, 변속차로 기준 완화


이우청 경북도의원


김천출신 이우청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는 경우의 규제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경북도에는 49개 노선, 3047km의 지방도가 있는데 고속도로와 국도가 국가경제의 동맥이라면, 지방도는 이들 도로와 함께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구간 등 일부구간은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연결 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정규모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심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로 연결구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절차 근거와 ▲지방도에 소규모공장, 측도에 연결하는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완화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의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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