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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장수·곡성,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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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매달 15만원씩 시범 지급
정부·지자체 4대6 사업비 부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3일 충북 옥천군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옥천을 비롯해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개 지역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했다.

농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지난 10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발표하자 전국 곳곳에서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그러자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 3곳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시범사업 지역은 모두 10곳이 됐다.

추가 선정 소식에 옥천군은 잔칫집 분위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선정에 주저앉지 않고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회, 충북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결실”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즉시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에 나설 방침이다.

곡성군도 크게 반기고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군 행정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구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소멸 대응 정책이다. 사업비는 정부가 40%, 지자체가 60%를 부담한다.


옥천 남인우 기자
2025-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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