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 직불금 37억·면적 직불금 65억여원
세종시가 5일부터 지역 8171개 농가에 대해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103억 1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한다. 신청자에 대해 농지 기능·형상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지급 대상자 8171명을 확정했다. 올해 지급액은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으로 지난해(97억 7700만원)보다 5.5%(5억 4000만원) 증가한 103억 1600만원이다. 직불금은 0.5㏊ 이하 소규모 2914개 농가 대상인 소농 직불금(37억 8800만원)과 5257개 농가에 면적·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65억 2900만원)으로 나뉜다. 또 개정 공익직불법이 적용돼 지난 9월 30일 전까지 보상받지 않고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편입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민 200여명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는 소농 직불금이 10만원 인상됐고 올해 면적 직불금이 인상됐다”라며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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