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 공공장소 96곳 금지 구역 지정
내년 2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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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야생동물에 먹이 주지 마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관악구 제공 |
서울 관악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공공장소 96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지정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의 배설물이나 털 날림 등의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악구의 유해 야생동물로는 비둘기가 대표적이다.
단속 대상은 금지구역에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다. 위반하면 1차에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악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도심 속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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