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도 제정… 새달 2일부터 적용
대구시·동구는 휴무제 없이 운영
정치권·시민들은 강도 높은 비판
10일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정기회의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을 협의하고 내년 1월 2일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관련 조례 제정도 마쳤다. 다만, 광역지자체인 대구시는 점심시간 휴무제 없이 민원실을 운영한다. 또 일부 기초지자체도 구·군청 민원실은 그대로 운영하고 행정복지센터만 점심 휴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구국제공항과 인접한 동구의 경우 긴급 여권 발급 수요가 많아 구청 민원실은 휴무제 없이 운영한다. 수성구 구청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교대 근무를 유지한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22년부터 공무원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무원 여가 보장을 위한 조치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제대로 밥도 못 먹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9개 구·군 중 7곳은 점심시간에 몇 명의 주민이 민원실에 오는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김동조(33)씨는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이 아니면 민원 업무를 볼 시간이 없다”며 “무인 민원발급기에만 의존하라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대구 민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