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질 안 좋아 어장서 민원 제기”
사업자 “500억 손해, 국가배상 청구”
전남 강진군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인거하 문제로 수차례 지연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 측이 강진원 강진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014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1600억원 규모로, 신전면 사초리 사내산척지 담수호에 80㎿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A사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사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이듬해 한국전력공사와 154kV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합의를 완료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사내호 면적 310만㎡ 중 57만 7600㎡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신전면 사초마을 150여 세대 주민들은 2022년 ‘담수호 수상태양광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신전면과 인근 해남군 마을 주민에게 연간 7억원씩 20년간 총 140억원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강진군은 약 410억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강진군이 수질 악화와 공정성 문제, 특정 업체 독점 구조 등을 이유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5차례 불허 결정을 내리는 등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군 관계자는 “수질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로 인근 어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공정성 우려도 있어 공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강진군수 등이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로 허가를 반복적으로 불허해 약 50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형사 책임뿐 아니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강진 최종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