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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양방향 충전 전기차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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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망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과 실증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최근 전력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 속에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전략”이라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첫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월 개정된 상위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만큼, 경기도가 이를 조례로 구체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라며 “향후 기술 실증과 시범사업,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차분히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즉각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조례가 아니라, 미래 기술 상용화와 정책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준비 단계의 제도 정비”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경기도가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을 함께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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