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이달 개발계획안 제출
한국투자공사·기업銀 등 이전 요구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달 금융위원회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중심지법 시행령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는 금융위와 협의 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도는 이를 위한 행정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융위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논의할 금융위 회의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도전은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계기가 됐다. 그동안 두 명의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됐지만, 목록에만 오르고 사실상 사장됐다. 이에 도는 글로벌 금융기관 사무소 유치에 공을 들이고 금융중심지 모델도 구체화하며 재도전 의지를 보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를 금융중심지로 설정했다. 자산운용·농생명·기후 에너지 등 지역 특화 인프라를 핀테크 산업과 접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도 제시했다.
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한다. 전북은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금융기관 유치도 한층 수월해질 거라는 계산이다.
도 관계자는 “2019년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을 때보다 여건이 좋아졌다”며 “최대한 올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융위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주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