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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 제보 25명에 포상금 9천977만 원 지급…최고 2천28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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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가장 많은 금액의 포상금은 한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별계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고 신고해 부실시공을 막은 제보자로 2,286만 원을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 시간과 연장 보육 원아의 하원 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린이집 관련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으론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은 2023년에 지급된 300만 원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생활 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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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