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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수도권 첫 ‘주 4.5일 근무’ 시범 운영… 지자체·기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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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일 더 하는 선택형 유연 근무
금요일 오전 4시간 근무하고 퇴근
제주·울산 중구·강원 정선도 실험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경기 하남시가 새해부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명칭은 ‘하남 놀라운 금요일’로, 근무 시간 선택형 유연 근무제다. 시는 월~목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오전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없이 오후 1시 퇴근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육아 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제도 사용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앞서 울산시 중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운용 중이다. 방식은 하남시와 비슷하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지난해 7월부터 금요일 오후 1시 퇴근하는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주 4.5일 유연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이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주 4.5일제에 들어간 강원 정선군은 7급 이하 직원은 월~목요일 매일 2시간씩 초과 근무해 금요일을 쉬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매일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인정받아 초과 근무 없이 금요일을 쉰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도 주 4.5일 근무제에 잇달아 동참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7개 기관과 중소기업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도는 주 5시간 단축 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 임금 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과정·공정 개선 상담,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다. 정부는 올해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32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신규 채용하면 월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안승순 기자
2026-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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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