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민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올해 목표 인원을 거의 다 채웠다.
경남도는 20일 오후 5시 기준, 도민연금 신청자 수가 9400여명을 기록해 올해 목표치 1만명을 거의 채웠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 홈페이지(경남도민연금.kr)를 통해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18개 시군마다 가입자 수를 배분해 연 소득 3896만원 이하 도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8개 시군 중 창원시·진주시·김해시·밀양시·의령군·함안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12개 시군은 배정된 신청자 수를 모두 채웠다.
나머지 시군 역시 배정된 신청자 수에 육박했다.
신청자들은 2월 28일까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정식 가입이 된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이고, 지원 기간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요건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원금을 보장하는 정기예금형(연 복리 2% 기준)으로 50세에 가입해 10년간 납입한 도민은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60개월)간 개인 납입액(960만원), 도·시군 지원금(240만원), 이자를 합해 매달 21만 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계좌 운용·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창원 이창언 기자
















































